행정2010누8609서울고등법원 2심2010-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5년도 기타소득세와 관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8609 행정 사건(2010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도 기타소득세와 관련해 23,044,460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이 부과 처분에는 원천징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5년도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유지했다. 쟁점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원고가 받은 세금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세금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43178 판결 【변론종결】2010.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23,04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쳐 쓰는 것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