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 2심2008-08-20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25079 행정 사건(2008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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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무서장이 2002년 6월 1일, 회사에 대해 1999~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회사와 세무서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경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세무서장의 1999~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와 세무서장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주장 중 일부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양측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로, 법원은 과세처분의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했습니다. 세무 분쟁에서 납세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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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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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메디슨의 관리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홍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4구합2057 판결 【변론종결】2008. 5.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1면의 판결선고일 ‘2007. 7. 20.’을 ‘2007. 8. 1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99 사업연도 귀속 금201,972,212원, 2000 사업연도 귀속 금14,957,870,763원, 2001 사업연도 귀속 금2,011,865,85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98,991,356원 부분,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5,452,130,36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하 10행의 ‘그 차액 원 중’을 ‘그 차액 중’으로 변경 ○ 6면 10 ~ 11행의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이’를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로 변경 ○ 12면 하 1행의 ‘해외투자를’을 ‘해외투자의’로 변경 ○ 13면 9행의 ‘위 2회사가’를 ‘위 양 회사가’로 변경 ○ 14면 하 3행의 ‘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를 삭제 ○ 16면 8행의 ‘○○○’를 ‘소외 4 주식회사’로 변경 ○ 17면 하 8행의 ‘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5는’을 삭제 ○ 20면 4행의 ‘해외판매를 설립한’을 ‘해외판매를 위하여 설립한’으로 변경 ○ 20면 8행의 ‘회수하였는바’를 ‘회수하였는데’로 변경 ○ 20면 10행의 ‘부담하게 되는바,’를 ‘부담하게 되고,’로 변경 ○ 21면 4 ~ 5행의 ‘이를 채권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야’를 ‘이를 채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로 변경 ○ 21면 9행의 ‘원고는’을 삭제 ○ 22면 3행의 ‘원고는 1999. 6. 4.’을 ‘원고는 위 임상의학연구재단에 1999. 4. 6.’로 변경 ○ 22면 4행의 ‘1,7,7,300,000 상당’을 ‘1,707,300,000원 상당’으로 변경 ○ 22면 하 11행의 ‘금5,000,000,000원’을 ‘금5,020,000,000원’으로 변경 ○ 22면 하 7행의 ‘없다고’를 ‘없으므로’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문 제1면의 판결선고일 ‘2007. 7. 20.’은 ‘2007. 8.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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