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15959서울고등법원 2심2007-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2002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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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15959 행정 사건(2007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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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235,046,488원을 부과받았고, 2001년과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이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으로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부과처분과 통지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봤다.
  •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시한 취소 사유가 법원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과처분과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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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 최형근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정성원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5. 31. 선고 2006구합45043 판결 【변론종결】2007.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35,046,488원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소득 8,400,000,000원 및 2002년 귀속소득 21,387,418,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오성우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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