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58517서울고등법원 2심2016-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17억 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58517 행정 사건(2016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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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약 217억 원이 부과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유지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17억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요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가 부담해야 할 항소 비용도 명확히 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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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60802 판결 【변론종결】2016.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69,699,4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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