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 2심2014-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46558 행정 사건(2014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OO지역 관할 구청이 원고에게 취득세 약 2억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2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2013년 7월, 1심 법원은 구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014년 3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구청이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이 이미 부과처분이 법률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함.
- 항소심에서 새로운 법적 근거나 사실이 제시되지 않아 1심 판단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봄.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원고가 주장한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부과된 세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변론종결】2014.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27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한국토자상호저축은행”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