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 2심2005-07-28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21861 행정 사건(2005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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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공동시설세 등 여러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학교법인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2004년 10월 6일, 학교법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구청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2005년 7월 7일 변론을 종결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여러 세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구청장이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청장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항들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고, 새로운 주장이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교육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비영리 공익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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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회) 【피고, 항소인】 장안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구합2302 판결 【변론종결】2005.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가. 200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분 종합토지세 금 1,020,350원, 도시계획세 금 560,170원, 지방교육세 금 204,070원, 1999년분 종합토지세 금 1,063,570원, 도시계획세 금 581,780원, 지방교육세 금 212,710원, 2000년분 종합토지세 금 5,897,490원, 도시계획세 금 2,459,940원, 지방교육세 금 1,179,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536,910원, 2001년분 종합토지세 금 5,946,660원, 도시계획세 금 2,472,760원, 지방교육세 금 1,189,330원, 농어촌특별세 금 719,400원, 2002년분 종합토지세 금 6,147,990원, 도시계획세 금 2,582,660원, 지방교육세 금 1,229,590원, 농어촌특별세 금 568,470원, 1998년분 재산세 금 2,148,390원, 도시계획세 금 1,432,260원, 공동시설세 금 1,122,810원, 지방교육세 금 429,670원, 1999년분 재산세 금 2,120,980원, 도시계획세 금 1,413,980원, 공동시설세 금 1,108,180원, 지방교육세 금 424,190원, 2000년분 재산세 금 2,245,640원, 도시계획세 금 1,497,090원, 공동시설세 금 1,174,670원, 지방교육세 금 449,120원, 2001년분 재산세 금 2,207,070원, 도시계획세 금 1,471,380원, 공동시설세 금 1,154,100원, 지방교육세 금 441,410원, 2002년분 재산세 금 2,170,190원, 도시계획세 금 1,446,790원, 공동시설세 금 1,134,430원, 지방교육세 금 434,040원의, 나. 200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재산세 금 2,189,480원, 도시계획세 금 1,459,650원, 공동시설세 금 1,144,720원, 지방교육세 금 437,890원의, 다. 2003.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금 6,083,370원, 도시계획세 금 2,561,120원, 지방교육세 금 1,216,670원, 농어촌특별세 금 431,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다.항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다.항 부분에 대하여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청구취지 다.항 부분은 확정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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