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 2심2017-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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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광주시장)가 2014년 12월 17일과 2015년 12월 31일에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처분이 고시절차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경기도지사와 함께 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 자체를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을 법원에 제기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14년과 2015년에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고시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형도면을 비치·공람한 점을 들어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시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형도면을 비치·공람한 이상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4다74698)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 서류를 비치·공람하는 등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고시절차 위반만으로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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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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