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1492광주고등법원 2심2004-04-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3누1492 행정 사건(2004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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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2002년 9월에 내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2003년 9월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04년 2월 변론을 마친 뒤,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봤다.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시한 이유로 명령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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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주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완주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3. 9. 18. 선고 2002구합2250 판결 【변론종결】2004. 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 밑에서부터 4번째 줄 뒷부분의 “방지하어야”를 “방지하였어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우룡 정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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