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48108서울고등법원 2심2018-09-12 선고검수완료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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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9월에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고, 2017년 11월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이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8년 5월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쟁점은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했다.
- 법원은 원고가 받은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용 부담도 원고에게 지웠다.
핵심 정리
원고는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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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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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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