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497광주고등법원 2심2012-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1누497 행정 사건(201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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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에 원고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총 8억 5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음.
  • 원고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함.
  •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와 판단을 거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항소 비용도 명시됨.

핵심 정리

원고가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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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피고, 피항소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444 판결 【변론종결】2012.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재산세 709,260,350원, 지방교육세 141,852,070원 합계 851,112,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용우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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