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 2심2011-12-20 선고검수완료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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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여러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세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받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세무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세무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세무서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받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정해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회사의 부과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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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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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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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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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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