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 2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60 행정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8,534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년에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17년 7월 13일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만 수정·보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주식 가치 평가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지만,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주식 1주당 가액을 '305,991원'으로 명확히 하고, 증거자료를 일부 보충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 평가 당시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확정되어 주식 가치가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내게시판 공지나 구두 통보만으로는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회계법인의 평가 결과를 추가로 검토했지만, 여전히 시가를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로, 법원은 주식 가치 평가 시점에 사업 매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자는 증여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한 예상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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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9%
사실관계 의미
90%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89%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91%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90%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6%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9%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8%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9%
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2004-09-16·2심·기각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2006누892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22누59136·서울고등법원·2023-02-14·2심·기각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09누12312·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06누23021·서울고등법원·2007-04-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2심·판단 없음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2누8801·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기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8누34896·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3736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9%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471·대전고등법원·2004-10-29·2심·기각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3누20334·서울고등법원·2014-04-23·2심·기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2심·기각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11512·서울고등법원·2005-03-25·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7누3505·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기각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2899·서울고등법원·2011-11-02·2심·기각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기각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1031·서울고등법원·2005-08-24·2심·기각

고양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9누18631·서울고등법원·2010-02-10·2심·판단 없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30330·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8254·서울고등법원·2005-11-09·2심·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5837·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판단 없음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5168·대구고등법원·2017-05-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2누640·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4누43914·서울고등법원·2014-09-24·2심·기각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8누48108·서울고등법원·2018-09-12·2심·판단 없음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9누11565·수원고등법원·2019-10-02·2심·판단 없음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6누21339·서울고등법원·2007-04-20·2심·기각

원고의 입주업체 전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3누2022·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기각

원고들이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7누34400·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기각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11520·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기각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53088 판결 【변론종결】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85,341,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305,991원”을 “1주당 305,991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을9의1~3”을 “을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 “시가로 볼 수 없다” 다음에 “(이 법원의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 “갑6, 갑12, 갑14의 각 기재”를 “갑6, 12, 14, 2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휴온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 16행의 “평가 당시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휴온스가 2012. 11. 8. 사내게시판에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휴온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3. 9.까지만 차량대여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휴온스 측이 2012. 11.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대주회계법인의 이 사건 주식 평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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