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6326서울고등법원 2심2005-12-20 선고검수완료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6326 행정 사건(2005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36,6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2005. 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도 2005. 12. 6.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고, 새로운 사정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 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더라도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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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4구합34995 판결
【변론종결】2005.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3. 2.(소장에 기재된 2004. 3.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3,93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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