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9944서울고등법원 2심2011-10-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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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2009년 11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함.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이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행정심판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피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시작된다.
- 그러나 이 규정은 원래 소송 제기 기간 내에 소송을 못 내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고, 이후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 제기는 기간이 지나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 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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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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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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