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 2심2005-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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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2004년 3월 12일에 자신에 대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2005년 5월 4일 원고의 손을 들어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이에 피고인 용인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 2005년 9월 14일 변론이 끝난 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피고는 이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피고가 주장한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었다.
  •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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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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