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 2심2006-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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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피고가 2004년 8월에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택지공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경우 법원이 이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원고가 제기한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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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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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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