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32626서울고등법원 2심2008-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이 생산하는 특정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삭제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32626 행정 사건(2008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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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보건복지부가 원고 1과 원고 2가 생산하는 특정 약제들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삭제하는 고시를 개정함.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취소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생산하는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처분의 기준이 된 '최근 2년간'의 의미 해석과 소급 적용 금지 및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고, 항소심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최근 2년간'이라는 기준이 처분 시행일 이후부터 계산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 법원은 개정 법령이 기존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주더라도, 그 사실이나 관계가 개정 전에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신뢰를 가졌다고 주장한 구 규칙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규칙의 공익적 필요가 더 무겁다고 보고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봄.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삭제된 약제에 대해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삭제 기준과 법률 적용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급 적용 금지와 신뢰 보호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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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6누75694·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판단 없음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8누34896·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22누59136·서울고등법원·2023-02-14·2심·기각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9누18631·서울고등법원·2010-02-10·2심·판단 없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2004-09-16·2심·기각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6누5168·대구고등법원·2017-05-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16누3736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4누11512·서울고등법원·2005-03-25·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13누2022·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기각

원고들이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2009누12312·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2006누23021·서울고등법원·2007-04-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07누23257·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05누8254·서울고등법원·2005-11-09·2심·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13누20334·서울고등법원·2014-04-23·2심·기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09누1107·서울고등법원·2009-07-14·2심·기각

회사가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했으나 교육청이 반려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07누34400·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기각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2심·기각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07누16440·서울고등법원·2008-05-01·2심·판단 없음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해석결정 일부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10누11520·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기각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12누640·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2심·판단 없음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10누13700·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26667 판결 【변론종결】2008.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3. 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 가운데원고 1 주식회사의 ‘○○엘카토닌주 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 10만단위’, ‘스타틴주 5만단위’ 및원고 2 주식회사의 ‘□□페라존 1g’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의 “(2)”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규칙조항 중 ‘최근 2년간’의 해석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등), 요양급여규칙 부칙〈제377호, 2006. 12. 29.〉 제2조는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하거나 직권결정을 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규칙조항 중 ‘최근 2년간’을 이 사건 규칙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기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이 사건 규칙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2년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정한 최근 2년간의 의미가 시행일 이후부터 2년간임을 전제로, 시행일 이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대상 삭제처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요양급여대상 삭제기준이 되는 미청구·미생산 기간을 원칙적으로 기존 기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급여규칙 시행 이후의 추가 기간도 아울러 포함하여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규칙 조항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요양급여규칙 개정 이후에도 미청구·미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을 적용한 것인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설령 미생산·미청구 약제 삭제제도에 관하여 규정이 없었던 구 요양급여규칙의 존속에 대하여 원고들이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이 사건 규칙 조항의 신설 배경 및 취지,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들의 신뢰가 이 사건 규칙조항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요양급여규칙에서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하여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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