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 2심2022-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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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마포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함.
- 원고 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가 제시한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참고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부과된 법인세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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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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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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