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5278서울고등법원 2심2024-08-28 선고검수완료

게임 이용료 수익을 해외관계법인에 귀속시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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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게임 이용료 수익이 중국모법인의 결정에 따라 해외관계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 세무서장은 원고가 실질적 귀속주체라고 보고 2019년 1월과 3월에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일부 원천세 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원고는 패소 부분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사업초기에는 국외 오픈마켓 이용료를 직접 수령했으나, 중국모법인의 결정으로 해외관계법인이 수령하게 된 점을 확인했다.
  • 또한, 원고의 사업형태에 변화가 없었고, 게임 이용계약은 여전히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게임 이용료 수익을 해외관계법인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 귀속주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즉, 원고가 실제로 수익을 지배·관리했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원고가 해외관계법인으로 수익을 돌린 것은 중국모법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나, 원고가 여전히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계약의 당사자였다.
  • 국외 오픈마켓 이용료 수령자가 변경되었어도 원고의 사업 형태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가 부담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수익의 명의만 해외로 돌렸다고 해서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은 실제로 수익을 지배·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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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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