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6651서울고등법원 2심2016-08-16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 A가 취득세 등 세금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6651 행정 사건(2016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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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 A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음.
  • 양천구청장은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 재단법인 A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재단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재단법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A가 세금 경정청구를 했으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이를 거부했고, 재단법인은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쟁점을 검토한 뒤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단법인이 주장하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음.
  • 법원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업 목적과 예산 편성 등을 검토함.
  •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 관련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함.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며, 재단법인의 청구와 항소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재단법인이 세금 경정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재단법인의 세금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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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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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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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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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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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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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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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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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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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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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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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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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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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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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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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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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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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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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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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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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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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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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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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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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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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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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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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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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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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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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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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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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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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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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2누8801·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기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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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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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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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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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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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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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7누5837·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판단 없음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2006누23021·서울고등법원·2007-04-18·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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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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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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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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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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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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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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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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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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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 【변론종결】2016.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2" 다음에 ", 3, 6, 7"을, 7면 제3행 "및" 다음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9행 "있는바,"를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로, 제9면 제3행 "있음에도"를 "있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편성 기준에 의하더라도 장학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 사업 예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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