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A가 취득세 등 세금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6651 행정 사건(2016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 A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음.
- 양천구청장은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 재단법인 A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재단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재단법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A가 세금 경정청구를 했으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이를 거부했고, 재단법인은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쟁점을 검토한 뒤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단법인이 주장하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음.
- 법원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업 목적과 예산 편성 등을 검토함.
-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 관련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함.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며, 재단법인의 청구와 항소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재단법인이 세금 경정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재단법인의 세금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