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3505서울고등법원 2심2007-1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3505 행정 사건(2007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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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2,728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는 2003년 6월 30일부터 이자도 함께 지급할 것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서울특별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특별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일부 청구가 유지되었다. 쟁점은 1심 판결의 일부 취소 여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봄.
  • 1심 판결의 일부 기록상의 오기만을 수정하고, 그 외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함.
  • 서울특별시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항소 비용을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고, 서울특별시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1심 판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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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12883 판결 【변론종결】2007.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84,150원 및 이에 대한 2003. 6.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1994. 7. 30.”을 “1994. 3. 30.”로, 제7쪽 제18, 19, 20행의 각 “제17636호”와 제9쪽 제1행의 “제19226호”를 각 “제17363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승한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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