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59896서울고등법원 2심2015-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디씨엠하우징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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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59896 행정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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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디씨엠하우징의 감사로서, 디씨엠하우징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사기로 약속했다.
- 2002년 9월,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9월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나 상대방 모두 원고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 이에 강동구청은 원고가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디씨엠하우징과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강동구청이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명의만 빌린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실제 취득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실제 취득자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디씨엠하우징이 부동산 매수를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명의만 빌린 사람이라는 주장이 없었던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강동구청이 부과한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디씨엠하우징과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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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변론종결】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10. 한 취득세 7,200만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3. 10. 10. 한 농어촌특별세 3,238,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1행의 “피고에게”를 “소외 1(대판: 소외인)에게”로 고친다.
○ 제5쪽 제13~14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를 “매매계약을 디씨엠하우징 명의로 체결하였다가 2003. 6. 23. 소외 2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 제6쪽 제3~4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7쪽 제9행의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디씨엠하우징은 디씨엠하우징의 감사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추진하기로 약정한 점(갑 제5호증 및 원고의 2014. 9. 19.자 항소이유서 2쪽),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9. 19. 그 명의로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갑 제6호증),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9. 16. 확정된 점(을 제1호증),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나 소외 1(위 소송의 피고) 모두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디씨엠하우징과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제8쪽 제17행의 “디엔시하우징”을 “디엔씨하우징”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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