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41424서울고등법원 2심2016-09-06 선고검수완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명의신탁약정으로 매수하고 허가를 받아 등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41424 행정 사건(2016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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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이 2004년 1월 소외 1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9년 OO지역으로 전입하여 2년간 거주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 2011년 1월, 원고들은 각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2015년 5월, 원고들에게 각 33,406,8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명의신탁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허가 전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허가로 인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집니다.
  • 원고들이 허가를 받은 후 등기를 마쳤으므로, 명의신탁약정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은 허가를 받은 후에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허가 전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의 성립 시점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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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의왕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1305 판결 【변론종결】2016. 7.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3,40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여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 내지 실권리자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1이 2004. 1. 2.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면서 2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1심 판결문 7면 ②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9년 의왕시 (주소 2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로 전입한 이후 2년 동안 거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어서 2011. 1.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후 허가를 받은 이상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었고 소외 1과 사이에 2자간 명의신탁약정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명의신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을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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