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대금 13억 원을 상가로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32217 행정 사건(2010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2월, 원고는 토지 매매대금 중 13억 원을 상가 건물로 대신 갚기로 약속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받음.
- 같은 날, 원고는 매도인과 계약금 18억 5천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빼기로 합의했으나, 잔금 5천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 대물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매도인은 약속어음 공증을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2005년 11월).
- 원고는 이 압류된 재산 감소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매매대금 13억 원을 상가로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 갚지 않아 매도인이 원고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계약금 충당 약정이 무효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매도인은 약속어음 공증을 근거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 재산을 확보함.
- 원고가 계약금 18억 5천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빼기로 한 약정이 잔금 미지급으로 무효가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재산 감소는 실제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로 볼 수 있으나, 원고의 손금 주장은 계약금 충당 약정 실효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상가로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원고 재산을 압류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금 충당 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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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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