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1457광주고등법원 2심2003-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다시 취득한 임야에 대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2누1457 행정 사건(2003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경 임야 한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1999년경 영암국유림관리소로부터 해당 임야가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이라는 통지를 받고, 국가에 자진 반환한 뒤 특례매각 방식으로 다시 토지를 취득했다.
- 이후 이 토지는 다시 분할되었고, 원고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보상금 증액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가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그 임야가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보상금 증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특례매각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보상금 증액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92년에 취득한 임야가 1999년경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임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국유재산 반환 통지를 받고 자진 반환한 뒤, 감정평가 금액의 20% 수준인 특례매각으로 토지를 다시 취득했다.
- 이후 토지가 분할되었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가 있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 감정평가 결과와 특례매각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의 보상금 증액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 수용과 보상금 청구 과정에서 원고의 권리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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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이형기(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피고, 피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구2965 판결
【변론종결】2003.9.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가 2001.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금 6,748,738,9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6,748,73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토위가 2001.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금 2,479,685,6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2,479,68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일부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가. 제3쪽 제13행의 「6,748,738,900원」뒤에다 「(항소금액은 2,479,685,600원임)」을 덧붙인다.
나. 제5쪽 제1행의 「152-52 18,115㎡」를 「152-15 임야 18,446㎡」로, 제6쪽 제17행의 「‘동동’」을 「‘동등’」으로 각 고쳐 쓴다.
다. 당심의 주식회사 다우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덧붙인다.
라. 제5쪽 제4행의 「갑22의 1 내지 4의」부터 같은 쪽 제8행의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까지를 「갑4의 5, 갑22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2.경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 전 피서리 산 152-15 임야 18,446㎡가 1999. 9.경 산 152-15 임야 18,115㎡와 산 152-43 임야 331㎡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위 영암국유림관리소로부터 원고에게 위 2필지 임야가 소외 이석호의 불법매각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자진하여 반환한 후 감정평가 금액의 2할로 특례 매각을 받으라는 통지가 오자, 원고는 위 산 152-15 임야 18,115㎡에 대하여는 144,920,000원{8,000원/㎡, 감정평가 금액인 724,600,000원(4만원/㎡)의 20%}에, 산 152-43 임야 331㎡에 대하여는 1,026,100원{3,100원/㎡, 감정평가 금액인 5,130,500원(15,500원/㎡)의 20%}에 이를 각 매수한 다음 2000. 1. 위 2필지 임야를 산 152-15 임야 18,446㎡로 다시 합병한 사실, 그 후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별지 1 목록 다항 토지와 별지 2 목록 4항 토지로 다시 분할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수환 손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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