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23257서울고등법원 2심2008-03-19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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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23257 행정 사건(2008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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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했습니다.
  • 조합은 이 결의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습니다.
  • 구청장은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조합은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고, 조합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반려하자 조합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총회 결의 당시 일부 조합원이 투표용지에 정해진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사용하여 무효표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리입니다.
  • 일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했으나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한 점에 대해, 조합은 이들이 결의 전에 퇴장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조합이 제출한 확인서는 일부 조합원이 나중에 의사를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낮습니다.
  • 따라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반려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총회 결의의 하자로 반려된 경우, 법원이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반려처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조합은 총회 결의 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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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12누640·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8누38072·서울고등법원·2009-06-30·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4누74611·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기각

원고가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청에 운영 등록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9누1107·서울고등법원·2009-07-14·2심·기각

회사가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했으나 교육청이 반려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13700·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4누59896·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디씨엠하우징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3누2022·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기각

원고들이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22913·부산고등법원·2022-02-18·2심·판단 없음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약 333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11520·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기각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29835·서울고등법원·2011-07-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재건축조합 설립 승인 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변경된 승인 처분으로 인해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09누1121·서울고등법원·2009-09-2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부지조성을 하였으나, 허가조건에 따라 창고건축을 이행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14누5928·대전고등법원·2015-05-2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반려처분 취소재결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진천군수가 별도의 변경승인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2021누1145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20·2심·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대지와 건축물을 매도한 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확인을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54440·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4년분의 이행강제금을 일시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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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정주현)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8. 24. 선고 2006구합41850 판결 【변론종결】2008. 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하 7행의 ‘618명’을 ‘616명{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 당시 발표한 투표인원 618명에서소외 2(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직접 총회에 참석하였다.),소외 3(서면결의서에 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을 날인하였다.)을 제외한 인원}’으로, ‘415명’을 ‘415명(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 당시 발표한 찬성인원 412명에, 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되었던소외 4,5,6의 3표를 찬성표로 합산한 인원)’으로, 6면 11, 12행을 ‘【인정근거】갑가 2 내지 4, 5, 7, 8, 10, 11호증, 을나 8, 10 내지 14,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검증결과, 원심증인소외 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변경하고, 7면 7행의 ‘종합하면,’ 다음 부분에 ‘원고 조합원들은 위 변경된 조합규약을 유효한 조합규약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어서’를 추가하며, 8면 7~14행을 ‘갑가 9호증의 1 내지 18, 19호증의 1 내지 14, 20호증의 1 내지 4, 24호증, 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원 중소외 1 등 19명은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투표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19명이 투표장에서 미리 퇴장하여 이 사건 결의 당시 투표장에 남아있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 주관한 원고는 2차 성원보고 이후 이 사건 결의 이전에 투표장을 떠난 조합원이 몇 명이고, 이 사건 결의 당시 투표장에 실제로 남아있던 조합원은 몇 명인지를 확인한 적이 없고 따라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결의 당시 투표장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가 9호증의 1 내지 18, 19호증의 1 내지 14, 20호증의 1 내지 4, 24호증의 각 기재를 믿을 수 없고(위 각 증거는 위 19명 중 18명의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이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전에 이미 투표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 등인바, 이 사건 결의 당시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원고의 입장에 따라 찬성의 의사로 번복한 조합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 등의 신빙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할 것이다.), 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8면 하 2행 ~ 9면 2행의 ‘불과하고,···불과하므로,’ 부분을 ‘불과하므로(원고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표로 처리되었던소외 4,5,6의 3표를 찬성표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해진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투표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위 3표는 무효표로 보아야 한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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