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8072서울고등법원 2심2009-06-30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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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38072 행정 사건(2009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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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원주시장)가 2006년 1월 11일에 승인한 '학성동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춘천지방법원)은 2008년 11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받아들임)하는 판결을 내렸다.
  • 이에 피고(원주시장)가 항소했고, 항소심(춘천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심리되었다.
  •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오랫동안 관여해왔으므로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9년 6월 16일 항소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원주시장)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해당 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추상적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 행사를 막으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질 만한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을 위반해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신의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때, 신의칙이 쉽게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법령을 위반한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과거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되려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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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07누23257·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2누640·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2004누22697·서울고등법원·2005-09-30·2심·판단 없음

국방부장관이 육군 부대의 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3누2022·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기각

원고들이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2누37519·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수리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13700·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4누59896·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디씨엠하우징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6누75694·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판단 없음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04누471·대전고등법원·2004-10-29·2심·기각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0누29835·서울고등법원·2011-07-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재건축조합 설립 승인 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변경된 승인 처분으로 인해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2005누22960·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기각

원고들이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2011누1172·서울고등법원·2012-05-1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2021누1145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20·2심·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대지와 건축물을 매도한 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확인을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5662·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기각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심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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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변론종결】2009. 6. 16.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1. 11.에 한 학성동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와선정자 2,3 등은 소외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운영에 장기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왔음에도, 이들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자신들이 구성하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前 추진위 설립 ‘유효’”2010-05-13

    해석·평가법원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승인에 하자가 있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부당하게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없으면 조합설립 인가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승인을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무절제한 개발 관행 급제동2010-02-11

    해석·평가법원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부실한 설립 동의와 절차 위반을 잇따라 무효로 판결하면서,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관행적 졸속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개발이익 감소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분쟁이 급증하고, 법원이 동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조합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부지침따라 동의서 작성해도 조합설립 무효2010-02-04

    해석·평가법조계는 동의서 하자 소송이 반복되는 원인이 도정법 시행령상 조합설립 인가 신청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서영진 주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국토부 행정 절차와 법원 판단에 괴리가 있으며, 시공사 선정과 신축건물 개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비용 분담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조합설립동의서에 분담금 산출방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소송을 줄이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 재개발·재건축소송 난립 크게 줄듯2010-04-26

    해석·평가부산고법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이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대도시 재개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원주시 사례가 기본계획 자체가 없었던 예외적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이 유사 소송 남발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개발조합과 추진위 측은 그간 사업 지연을 겪어온 만큼 이번 판례가 현장에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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