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37519서울고등법원 2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수리를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19 행정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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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 원고는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7월 20일 원고의 변경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리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11월 8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피고를 돕기 위해 참가한 사람들(피고보조참가인 14명)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6월 20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수리를 거부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의 수리거부가 적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이 설립되면 해산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의 운영규정 제5조 제1항과 제36조는 추진위원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피고의 수리거부는 원고의 운영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 없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거부는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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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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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7누23257·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8누38072·서울고등법원·2009-06-30·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2누640·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07누34400·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기각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471·대전고등법원·2004-10-29·2심·기각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6누75694·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판단 없음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05누8254·서울고등법원·2005-11-09·2심·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6누1009·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기각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09누18631·서울고등법원·2010-02-10·2심·판단 없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8누48108·서울고등법원·2018-09-12·2심·판단 없음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6누30783·서울고등법원·2016-07-06·2심·기각

특허출원서의 오타 정정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장이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8누34896·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9누14400·서울고등법원·2009-12-01·2심·기각

공사현장에서 다친 후 치료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4누74611·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기각

원고가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청에 운영 등록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6누3736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3누20334·서울고등법원·2014-04-23·2심·기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20누22282·부산고등법원·2021-01-13·2심·기각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 【변론종결】2013. 6. 20.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게 한 추진위원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인정 근거]에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5면 18행 다음에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12호증, 을나 제5호증)."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7면 15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7면 19행 "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의 내용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 후문의 내용은"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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