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640서울고등법원 2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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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640 행정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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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8월 피고로부터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받음.
  • 이에 원고는 이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함.
  • 피고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건축 관련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뒤집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원고의 처분 취소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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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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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90%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2007누23257·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8누38072·서울고등법원·2009-06-30·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13700·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22697·서울고등법원·2005-09-30·2심·판단 없음

국방부장관이 육군 부대의 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3누2022·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기각

원고들이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59896·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디씨엠하우징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75694·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판단 없음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22913·부산고등법원·2022-02-18·2심·판단 없음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약 333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11520·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기각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8누48108·서울고등법원·2018-09-12·2심·판단 없음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471·대전고등법원·2004-10-29·2심·기각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6누3736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8254·서울고등법원·2005-11-09·2심·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6누1009·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기각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20누22282·부산고등법원·2021-01-13·2심·기각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2심·기각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1107·서울고등법원·2009-07-14·2심·기각

회사가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했으나 교육청이 반려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18631·서울고등법원·2010-02-10·2심·판단 없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22누59136·서울고등법원·2023-02-14·2심·기각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20334·서울고등법원·2014-04-23·2심·기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4누156·광주고등법원·2014-04-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순창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처분을 받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90%
2011누1172·서울고등법원·2012-05-1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2021누1145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20·2심·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대지와 건축물을 매도한 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확인을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2009누1121·서울고등법원·2009-09-2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부지조성을 하였으나, 허가조건에 따라 창고건축을 이행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54440·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4년분의 이행강제금을 일시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10누29835·서울고등법원·2011-07-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재건축조합 설립 승인 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변경된 승인 처분으로 인해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10누21862·서울고등법원·2010-12-08·2심·판단 없음

망 ○○○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민현) 【피고, 항소인】 양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779 판결 【변론종결】2012. 9.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협의취소처분 및 착공연기신청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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