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156광주고등법원 2심2014-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순창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4누156 행정 사건(2014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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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영농조합법인)가 순창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순창군수는 2012년 11월 28일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에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14년 1월 15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승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순창군수)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년 3월 31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영농조합법인)가 순창군수를 상대로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은 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 제1심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 없었으나, 다른 사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건축허가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례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심사에서 여러 위법 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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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가린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항소인】 순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변론종결】2014. 3.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 불허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비록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 중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m에 이 사건 신청지가 존재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10면 17행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② 제11면 15행 중반부에서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외 2는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8. 14. 이전인 2012. 7. 26. 이 사건 임야 일부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소외 1과 소외 2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2012나1545호 사건에서 2012. 12. 14. 소외 1과 소외 2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3다7592호 사건에서 2013. 4. 25.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세용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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