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1172 행정 사건(2012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건설방재분야 제13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3월 피고보조참가인을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고시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9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토지적성평가 방법과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었으나, 법원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적성평가에 대해,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이므로 평가체계 Ⅱ가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평가체계 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상도 평가 시 당시 최신 자료인 2003년 임상도를 사용했고, 사업지구에 4영급 이상 토지가 없어 A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적법합니다.
-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지정 당시 사망한 토지소유자가 있었으나,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으로, 법원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방법과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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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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