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022서울고등법원 2심2013-10-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2 행정 사건(2013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남양주시장)가 2012. 3. 30. 피고보조참가인(회사)에게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으로 부가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검사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항소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을 했다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취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무효확인)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예비적 청구(취소)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기반시설 미완료)이 처분의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기 위해서는 소송 요건(예: 법률상 이익, 제소기간)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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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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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22697·서울고등법원·2005-09-30·2심·판단 없음

국방부장관이 육군 부대의 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2누640·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11520·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기각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38072·서울고등법원·2009-06-30·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7누23257·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13700·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11512·서울고등법원·2005-03-25·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20334·서울고등법원·2014-04-23·2심·기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6누23021·서울고등법원·2007-04-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09누18631·서울고등법원·2010-02-10·2심·판단 없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05누8254·서울고등법원·2005-11-09·2심·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4누59896·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디씨엠하우징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2004-09-16·2심·기각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4누471·대전고등법원·2004-10-29·2심·기각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7누5837·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판단 없음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8누5735·부산고등법원·2009-11-27·2심·기각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무효 확인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20누22282·부산고등법원·2021-01-13·2심·기각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1누1172·서울고등법원·2012-05-1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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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박세원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선구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합1711 판결 【변론종결】2013. 9. 26. 【주 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한 남양주시 별내면 (주소 생략) 지상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한 남양주시 별내면 (주소 생략) 지상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6행 “원고들이”부터 9행 “대하여”까지를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조건으로 부가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면 10행 “처분의” 다음에 “무효 확인 및”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5면 6행 “이 사건 처분이” 다음이 “무효라고 하거나”를 추가하고 6, 7행 “취소의”를 삭제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목록 생략]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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