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11512 행정 사건(2005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2003년 2월 피고로부터 이주대책 대상에서 부적격하다는 처분을 받음.
-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5월 원고들의 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들이 이겼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적격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음.
- 부적격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함.
-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존중함.
핵심 정리
피고가 내린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이 부당하다고 원고들이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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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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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외국계 펀드가 부과된 법인세와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했으나 불수용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국방부장관이 육군 부대의 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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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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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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