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087광주고등법원 2심2008-12-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8누2087 행정 사건(2008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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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실제로는 ○○수산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함.
-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가 실제 사업주라고 보고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실제 사업주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사업주로 추정된다고 봄.
- 원고가 근로자라는 증거가 없었음.
-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외부를 대표하고 영업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음.
- 설령 원고가 다른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 해도, 대표이사 권한을 가진 점이 근로자와 다르다고 판단함.
-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심도 이를 유지함.
핵심 정리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를 실제 사업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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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914 판결
【변론종결】2008.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소외 2 주식회사의 실제 사업주인지, 아니면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위 회사의 전주지사 역할을 하는○○수산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달리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뒤집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소외 1의 사실상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가정하더라도,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송혜영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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