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30162서울고등법원 2심2020-09-18 선고검수완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했으나 불수용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공사가 이 사람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1차 통보를 했습니다.
  • 이 사람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2017년 12월, 공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2차 통보를 하면서, 이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이 사람은 2차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재결을 내렸습니다.
  • 이후 이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1차 통보에 이의신청하여 2차 통보를 받았으나, 법원은 2차 통보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통보에 대한 불복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2차 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각하하고 행정심판 재결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차 통보는 1차 통보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처분이 아닙니다.
  • 1차 통보가 있은 날(2017년 8월)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2차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 공사가 2차 통보 시 불복방법을 고지했지만, 이는 이미 기간이 지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기간 경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통보가 단순히 이전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라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불복기간이 지난 후에 안내를 받았다고 해도 그 기간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법정 기간 내에 행동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