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031서울고등법원 2심2005-08-24 선고검수완료
고양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1031 행정 사건(2005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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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양세무서장 등 5명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정정하면서도 대체로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유지함.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고양세무서장 등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쟁점이었고, 원고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함.
- 1심 판결에서 일부 금액 산정에 대해 정정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함.
-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세무서 측의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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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외 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조영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16. 선고 2004구합18085 판결
【변론종결】2005. 7.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4행 ‘1,686, 342원’을 ‘1,401,780원(최저매각예정가액 총액 1,686,342,000원 ÷ 매각주식총수 1,203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과처분 목록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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