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 2심2004-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22027 행정 사건(2004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1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2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해당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들과 세무서 측 모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세무 당국이 원고들에게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세무 당국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세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의 근거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세금 부과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반대로 세무 당국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역시 제1심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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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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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남세무서장외 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1. 11. 선고 2002구합11 판결 【변론종결】2004. 9. 2.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1. 3. 2. 원고1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2,387,96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97,379,460원, 1997.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66,940,150원, 1998. 12. 2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3,58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원고1이 소장 청구취지에서 부과일자를 2001. 4. 21.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1. 3. 1. 원고2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33,158,62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28,080,070원, 같은 해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087,060원, 1998. 12. 2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42,237,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1. 3. 2. 원고1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2,387,96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97,379,460원, 1997.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66,940,159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1. 3. 1. 원고2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33,158,62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28,080,070원, 같은 해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087,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중 ‘2001. 4. 21.’을 ‘2001. 3. 2.’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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