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59136서울고등법원 2심2023-02-1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행정 사건(2023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무서장이 2019년 1월에 회사에 대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약 1억 471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8월 25일에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2일 변론을 마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이 회사의 손을 들어주자 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 당국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로, 법원이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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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2%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92%
2008누34896·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7%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90%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90%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8%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9%
2012누2421·서울고등법원·2012-09-06·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기타 형사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2심·기각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9누12312·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2004-09-16·2심·기각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6누21339·서울고등법원·2007-04-20·2심·기각

원고의 입주업체 전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9%
2012누8801·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기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2심·판단 없음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3736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기각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9누11565·수원고등법원·2019-10-02·2심·판단 없음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30330·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7누3505·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기각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23누53142·서울고등법원·2024-10-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2018누71580·서울고등법원·2019-04-19·2심·기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2023누10166·광주고등법원·2023-09-07·2심·기각

2020년 5월 26일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13누760·서울고등법원·2014-04-30·2심·판단 없음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적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17누60859·서울고등법원·2017-11-23·2심·기각

법인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33710·서울고등법원·2017-07-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변론종결】2022.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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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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