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60859서울고등법원 2심2017-11-23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60859 행정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인(원고)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 세무서장(피고)이 2014년 5월 15일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법인은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6월 23일 법인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9월 14일 변론을 마치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 특별부가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서장은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 이익배당 성격의 특별부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자비용만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퇴직급여준비금에 특별부가금 등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부가금에는 특별부가금 등의 합계액인 제급여준비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설령 특별부가금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당초 손금으로 인정해야 할 퇴직급여 부가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자료가 부족하여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이 낸 법인세 경정청구를 세무서장이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다. 특히 부가금의 성격을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세무 당국은 경정청구를 거부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2심·기각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기각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22누59136·서울고등법원·2023-02-14·2심·기각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섭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 【변론종결】2017.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4,972,62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 2쪽 19줄의 “손금손입”을 “손금산입”으로 고친다. ○ 13쪽 16줄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로 고친다. ○ 14쪽 7줄의 “부담금의”를 “부담금을”로 고친다. ○ 10쪽 16줄의 “구성원이”부터 18줄의 “해당하고,”까지를 삭제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는 이익배당의 성격을 갖는 특별부가금, 특별부가금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자비용의 성격을 갖는 부분만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가금의 산정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 특별부가금, 특별부가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부가금에는 특별부가금 등의 합계액인 제급여준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 특별부가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 이익배당의 성격을 갖는 특별부가금, 특별부가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퇴직급여 부가금, 한아름목돈수탁급여 부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당초 결정세액과 ‘퇴직급여 부가금, 한아름목돈수탁급여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하고 제급여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되는 정당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