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760서울고등법원 2심2014-04-30 선고검수완료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적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함.
  • 이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금 계산 방법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음.
  • 원고는 이 점이 법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함.
  •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함.
  •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계산 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처분을 위법으로 보고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계산 근거를 따로 구분해 적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0두12347 판결)를 적용함.
  •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도 각각의 종류와 세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한다고 봄.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종류와 산출 근거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세금 부과 내용을 알 수 없게 됨.
  • 따라서 가산세 부과 처분은 납세고지서 작성 방식에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서울사업장과 춘천사업장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 등 다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납세고지서에는 각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방법을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