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33710서울고등법원 2심2017-07-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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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가 2016년 3월 원고에게 변상금 145,998,7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점용료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를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정 절차(관리청 의견 청취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은 공공시설 귀속 관련 개발행위허가 시 관리청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 같은 조 제4항은 관리청 의견을 듣고 허가한 경우 점용료·사용료 면제를 규정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청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가 사업 시행 전 피고와 협의할 때 무상귀속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를 받으려면 법정 절차(관리청 의견 청취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는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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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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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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