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13700서울고등법원 2심2010-1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13700 행정 사건(2010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 주택공급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간주규정의 각목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간주규정의 문구('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는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된다고 법원이 해석하여, 피고의 주택공급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문구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를 분석했다.
- '각목의 1에 해당하는'이라는 표현은 각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주장처럼 각목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는 해석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령 해석에서 문언의 명확한 의미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각목의 1'이라는 표현은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는 뜻이므로, 행정청이 이를 확대 해석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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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12090 판결
【변론종결】2010.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공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당첨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3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은 각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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