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1339서울고등법원 2심2007-04-20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입주업체 전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21339 행정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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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서울의 한 기계부품상 협동조합)가 입주업체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 공급이 본래 사업이나 그 부수행위라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협동조합으로, 입주업체들에게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 왔습니다.
  • 세무서는 이 전기·가스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06년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 공급이 본래 사업이거나 본래 사업에 딸린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 1심 법원은 2006년 8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07년 3월 변론을 마친 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액을 약 2억 995만 원에서 약 8664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전기·가스 공급이 본래 사업이나 부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된 사업은 조합원 지원 등이지, 전기·가스 공급 자체는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무서가 원고에게 신뢰할 만한 견해를 표명했다거나 세법 해석을 소급 변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 따라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동조합이 입주업체에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행위가 본래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과세 대상인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공급 행위가 본래 사업 범위를 벗어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유사한 단체의 세금 문제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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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8. 9. 선고 2006구합14766 판결 【변론종결】2007.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209,947,880원에서 86,637,181원으로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제3 내지 5행의 “입주업체들이 사용한 ······매입세액이므로”를 “원고의 입주업체에 대한 전기 및 가스 공급 부분은 원고의 본래 사업이거나 적어도 본래의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로 고쳐 쓴다. 나. 제6면 제7행의 “수도요금”을 “가스요금”으로 고쳐 쓴다. 다. 제6면 제16 내지 18행의 “피고가 이 사건 ······ 자료가 없으므로”를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 표명을 하고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세법에 관한 해석을 소급적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병덕(재판장) 오성우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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