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1317대구고등법원 2심2008-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식당 매출 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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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7누1317 행정 사건(2008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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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 세무서장들은 원고가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세무서가 매출액을 추산하는 데 사용한 계산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포스시스템에 기록된 매출과 매입량, 그리고 비용관계비율의 타당성을 두고 쟁점이 되었다.
- 원고는 돼지고기 매입량과 매출액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세무서의 계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증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 누락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세무서가 사용한 매출 추산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매출액과 매입량을 근거로 한 비용관계비율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돼지고기 매입량과 매출액 간 불일치는 양념과 숙성 과정에서 무게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봤다.
- 증인 진술에 따르면 돼지고기 1인분 제공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고, 원고 측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비용관계비율 6.847은 전체 매입액이 아닌 특정 품목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율표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봤다.
- 포스시스템에 기록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세무서의 추계 방법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세무서가 매출을 추산하는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념 등으로 인한 무게 변화와 증인 진술 등을 고려해 세무서의 계산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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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5구합3648 판결
【변론종결】2008. 3.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0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310,2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447,4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132,7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774,0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57,2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포항세무서장이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6,088,2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248,4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82,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 17행의 ‘결재시간’을 ‘결제시간’으로, 12쪽 16행 ‘대통령령 제18175호호’를 ‘대통령령 제18175호로’로, 13쪽 표 1행 ‘최종결재시간’을 ‘최종결제시간’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란 2의 라.항 뒤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식당의 실사자료에 의하면○○식당의 매출액 중 돼지갈비 매출액의 비율이 총매출액의 76.67%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러한 비율을 전제로 계산하면 포스시스템에 나타난 총매출액 1,052,425,842원 중 돼지갈비 매출액이 806,894,893원(1,052,425,842 × 0.7667)에 이르러야 하는데, 돼지갈비 1인분(가격 4,500원)을 만들기 위하여는 돼지고기 150g이 필요하여 포스시스템에 나타난 돼지고기 매입량인 14,919.6kg으로는 돼지갈비 99,464인분(14,919,600/150) 밖에 만들지 못하여 위 돼지고기량으로 얻을 수 있는 돼지갈비 매출액은 447,588,000원(4500 × 99,464)에 불과하고, 여기에 23.33%에 해당하는 기타 매출액을 더하여도 총매출액은 583,785,052원이 될 뿐이어서, 결국 포스시스템에 나타난 돼지고기량으로는 포스시스템에 나타난 매출액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갑 제20호증, 업종별 부가가치율표 및 매출총이익률, 이하 부가가치율표라고 한다)에 의하더라도○○식당과 같은 한식점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및 총이익율은 47.40% 내지 52.98%에 불과하여 포스시스템에 나타난 매입액과 매출액에 기초하여 정한 비용관계비율 6.847은 부당하므로, 위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정한 추계방법은 합리성 및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식당은 매입한 돼지고기를 양념하고, 숙성시켜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돼지고기를 양념하여 제공하는 경우 양념 후에는 그 무게가 상당히 증가될 수 있고, 양념의 양에 따라 돼지갈비 1인분에 포함되어 있는 돼지고기의 양은 달라질 수 있는 점,소외 1은○○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원고와 가까운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돼지갈비 1인분에 돼지고기 128g이 사용되고, 양념 후 양념과 수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무게는 약 40% 정도이며,○○식당에서는 돼지갈비 1인분을 170g으로 안내하였으나 이보다 많은 180g을 제공해 왔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나타난 돼지고기 사용량이나 1인분의 제공량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 6.847은○○식당의 모든 매입가액에 대한 매출가액의 관계비율이 아니라○○식당의 매입가액 중 돼지고기, 청량음료, 주류의 매입가액에 대한 총매출가액의 관계비율이어서 전체 매입액을 기초자료로 하는 부가가치율표와 그 개념을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증거만으로는 포스시스템에 입력된 매출액이나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이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포스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원고의 소득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우식(재판장) 이성복 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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