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36424서울고등법원 2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24 행정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1일, 양천세무서장은 원고A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과 지방소득세 4,878,300원을 부과했다.
- 원고A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A의 청구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원고A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13년 11월 5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A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2009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지방소득세 부분은 소송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A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소송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A의 전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A는 2009년 소득세 관련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이유를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A의 항소도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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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변론종결】2013.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878,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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