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4742수원고등법원 2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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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4742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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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에 부과된 재산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했다.
  • 원고가 2심에서 주장한 항소 이유는 1심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2심 법원은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만 '2021년 1기분 부과처분'에서 '2021년 부과처분'으로 고쳐 쓰는 정도로 수정했다.
  • 결국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했지만,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되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에서 '2021년 1기분 부과처분'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2021년 부과처분'으로 바로잡는 외에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이다.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한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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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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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누15348·수원고등법원·2022-10-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6%
2024누11661·광주고등법원·2025-01-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6%
2025누10126·서울고등법원·2025-10-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9%
2025누10128·서울고등법원·2025-10-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9%
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2025-02-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2023누49716·서울고등법원·2023-12-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22년 4월 11일 부과된 1·2기분 재산세 합계 4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23누12987·대전고등법원·2024-03-12·2심·판단 없음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24누12659·대구고등법원·2025-06-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2022누10342·대전고등법원·2022-12-15·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두고 과세처분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4누12093·대구고등법원·2025-01-10·2심·판단 없음

OO회사가 행정청을 상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3누51764·서울고등법원·2024-01-16·2심·판단 없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2누15048·수원고등법원·2023-07-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3누10309·수원고등법원·2023-10-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담은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22누51354·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판단 없음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누36424·서울고등법원·2013-11-29·2심·기각

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3누1486·광주고등법원·2024-04-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25549·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기각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37963·서울고등법원·2009-07-08·2심·판단 없음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7누1064·부산고등법원·2007-08-31·2심·기각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8684·서울고등법원·2005-07-07·2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일부 기관에 배분한 처분을 두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4누57912·서울고등법원·2025-01-1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4누43914·서울고등법원·2014-09-24·2심·기각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7누21145·서울고등법원·2008-02-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조세포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5누29985·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판단 없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조세포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2심·상소 기각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4누24884·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판단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훼손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누15478·서울고등법원·2010-08-26·2심·판단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9누25264·서울고등법원·2010-06-04·2심·기각

서울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12,432,3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누1093·서울고등법원·2005-09-02·2심·상소 기각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2누6454·서울고등법원·2012-08-16·2심·판단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기각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1누9630·서울고등법원·2011-09-28·2심·판단 없음

서일석유 주식회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2,162,16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1누2899·서울고등법원·2011-11-02·2심·기각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3누16451·수원고등법원·2024-12-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토지 전체를 대지로 보고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고, 피고는 임야존치구간의 형질이 변경됐다며 원상복구를 통보한 뒤 재산세 등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22293·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23999·부산고등법원·2020-02-0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6누892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22378·부산고등법원·2019-11-01·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2004누25955·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판단 없음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3누45982·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6누14348·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기각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3구합100·대전고등법원·2024-05-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신의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4누71673·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깎아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7누33179·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유상임대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3누11286·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기각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및 제15행의 “2021년 1기분 부과처분”을 『2021년 부과처분』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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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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