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6451수원고등법원 2심2024-1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전체를 대지로 보고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고, 피고는 임야존치구간의 형질이 변경됐다며 원상복구를 통보한 뒤 재산세 등을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6451 행정 사건(2024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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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게 재산세 19,789,290원 및 지방교육세 3,083,590원 합계 22,872,880원을 부과했다.
  • 이 사건 과세기준일은 2020. 6. 1.이었고, 쟁점은 이 사건 토지 중 '임야존치구간'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인지 여부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건축물의 주용도를 '창고시설(냉동창고)'에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네 차례 했다.
  • 피고는 2020. 6. 1. 원고에게 임야존치구간이 절토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이행통보를 했다.
  • 원고는 2020. 6. 8. 피고에게 수행계획을 제출하면서 임야존치구간의 수목이 아카시아 나무, 칡넝쿨 등 존치가치가 없어 제거 후 대체하겠다고 밝혔고, 첨부된 사진에도 수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 2020년 5월경 항공사진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수목 대부분이 벌목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전체가 대지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19,789,290원과 지방교육세 3,083,590원 합계 22,872,88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과세기준일 무렵 임야존치구간의 수목 대부분이 벌목되어 사실상 임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즉 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어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세기준일(2020. 6. 1.) 무렵 임야존치구간의 수목 대부분이 벌목된 상태였으므로, 그 구간의 사실상 현황을 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수행계획과 첨부 사진, 2020년 5월경 항공사진 등을 종합하면 임야존치구간에 수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 원고는 피고가 2021. 5. 20. 작성한 출장복명서가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어디에도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에서 증거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스스로도 토지 전체가 대지임을 전제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반복했다는 점도 판단에 참작되었다.
  •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토지의 세금 종류를 정할 때는 등기부상 지목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야로 남아 있어야 할 구간의 나무가 사실상 다 베어졌다면 임야로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한 대지 기준 과세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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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9. 10.원고에게 한 재산세19,789,290원 및 지방교육세3,083,590원 합계22,87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쪽3행부터8행까지 부분 「 ③원고는,피고가2021. 5. 20.작성한 출장복명서(을 제7호증의1)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황조사 후 작성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행정소송에서 증거 채택 여부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원고도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대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건축물의 주용도를 기존의’창고시설(냉동창고)‘에서’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⑤이 사건 토지의2020년5월경 항공사진(을 제28호증)을 보면,이 사건 토지의 수목 대부분이 벌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피고는2020. 6. 1.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임야존치구간’이 절토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이행통보를 하였다.원고는 위 이행통보와 관련하여2020. 6. 8.피고에게 원상복구 이행통보 수행계획(을 제25호증)을 제출하면서‘임야존치구간의 수목은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난 아카시아 나무,칡넝쿨 등으로 이루어져 존치가치가 없는 수목이므로 제거 후 적절한 수목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다만 건축공사 시 다시 훼손될 수밖에 없어 건축 준공과 병행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그 수행계획에 첨부된2020. 6. 6.자‘부지 내 임목존치구역 원상복구 공사 완료 전경’사진들에 의하더라도 임야존치구간에 수목이 존재하지 않는다.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20. 6. 1.)무렵 이 사건 토지 중‘임야존치구간’의 수목 대부분이 벌목된 상태로 이 사건 토지 중‘임야존치구간’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11행의‘이 법원의’ 「제1심 법원의」 ○제1심 판결문 제16쪽 아래에서3행,제17쪽7행의 각‘이 법원’ 「제1심 법원」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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