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2999수원고등법원 2심2025-05-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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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2999 행정 사건(2025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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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7월 12일 원고 주식회사 A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실제 26,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을 부과하고,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B에는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는 2021년 9월 7일 다시 원고 주식회사 A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6,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을, 원고 주식회사 B에는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해 2021년 7월 12일과 9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금액 표기 오류(25,760원을 26,760원으로 수정)와 문구(‘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수정)만 바로잡았다.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원고들의 항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고들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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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①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21. 7. 12.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1), 지방교육세 17,010원의 부과처분, 2021. 9. 7.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6,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의 부과처분, ②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21. 7. 12.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2)원의 부과처분, 2021. 9. 7.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및 제12행의 각 “25,760원”을 “26,760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금은 ‘26,760원’이나(갑 제3호증의 1), 원고들의 2024. 1. 9.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따라 ‘25,760원’으로 기재한다. 2) 원고들의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9. 7.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위 부과처분 부분을 포함하여 취소해 달라고 기재한 취지에 비추어, 위 누락 부분을 단순 오기로 선해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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