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2999 행정 사건(2025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7월 12일 원고 주식회사 A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실제 26,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을 부과하고,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B에는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는 2021년 9월 7일 다시 원고 주식회사 A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6,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을, 원고 주식회사 B에는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해 2021년 7월 12일과 9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금액 표기 오류(25,760원을 26,760원으로 수정)와 문구(‘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수정)만 바로잡았다.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원고들의 항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고들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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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토지 전체를 대지로 보고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고, 피고는 임야존치구간의 형질이 변경됐다며 원상복구를 통보한 뒤 재산세 등을 부과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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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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