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100대전고등법원 1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의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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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23구합100 행정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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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재산세 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 1,492,670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및 ****에 문의한 결과 자연녹지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이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 현재로서는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등이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토지 면적을 2,325.3㎡에서 2,325.36㎡로 고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만 덧붙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21년도 귀속 재산세 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 1,492,670원 부과처분에 대해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5, 6, 7, 10, 11, 18, 19, 23호증)을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은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등이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사실은 증거상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관련 기관의 실제 답변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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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9. 8.원고에게 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1,492,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2,325.3㎡”를“2,325.36㎡”로 고치고,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및 ****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이 사건 토지는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구체적 판단 갑 제5, 6, 7, 10, 11, 18, 19,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또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또는 ****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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