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고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으니 처분이 무효라고 다툼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3누1021 행정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민법 제110조 제3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2017년도 취득세 74,71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34,070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 피고는 2017. 6. 28.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방세조사를 하면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 주식양수도계약을 확인했고, 원고가 주식 360,000주(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회사의 실제 주주는 원고가 아니라 B이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B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취득행위가 소급 소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A이 C, D, E, F, G, H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0096)에서 주식양수도 계약이 B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취득행위가 소급 소멸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게 2017년도 취득세 74,71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34,07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회사의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고 주식양수도 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취득행위가 소급 소멸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처분 당시 B가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세자료인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나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이 법인등기부에 B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운영자를 파악한 것에 그칠 뿐 실질적 주주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B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3. 28. 기소되어 같은 해 8. 13.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가 처분 당시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사유로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등).
- G이 원고를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확정된 이상, G과 그 승계인 A은 주식양수도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지나지 않고 선행소송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
- 따라서 A이 C 등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계약이 B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다투려면 처분 당시 과세관청이 실제 주주가 따로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처분 이후에 나온 형사판결이나 별도 소송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한 주장은 선행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기판력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식 명의신탁 주장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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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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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전체를 대지로 보고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고, 피고는 임야존치구간의 형질이 변경됐다며 원상복구를 통보한 뒤 재산세 등을 부과함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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