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021춘천지방법원 2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고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으니 처분이 무효라고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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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3누1021 행정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민법 제110조 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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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2017년도 취득세 74,71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34,070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 피고는 2017. 6. 28.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방세조사를 하면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 주식양수도계약을 확인했고, 원고가 주식 360,000주(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회사의 실제 주주는 원고가 아니라 B이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B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취득행위가 소급 소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A이 C, D, E, F, G, H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0096)에서 주식양수도 계약이 B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취득행위가 소급 소멸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게 2017년도 취득세 74,71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34,07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회사의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고 주식양수도 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취득행위가 소급 소멸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처분 당시 B가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세자료인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나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이 법인등기부에 B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운영자를 파악한 것에 그칠 뿐 실질적 주주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B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3. 28. 기소되어 같은 해 8. 13.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가 처분 당시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사유로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등).
  • G이 원고를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확정된 이상, G과 그 승계인 A은 주식양수도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지나지 않고 선행소송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
  • 따라서 A이 C 등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계약이 B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다투려면 처분 당시 과세관청이 실제 주주가 따로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처분 이후에 나온 형사판결이나 별도 소송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한 주장은 선행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기판력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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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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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누12305·수원고등법원·2024-06-19·2심·판단 없음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식 명의신탁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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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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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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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회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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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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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4누71673·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깎아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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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실관계 의미
80%
2004누4507·서울고등법원·2005-01-20·2심·판단 없음

지자체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3누16451·수원고등법원·2024-12-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토지 전체를 대지로 보고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고, 피고는 임야존치구간의 형질이 변경됐다며 원상복구를 통보한 뒤 재산세 등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3누18882·서울고등법원·2004-12-10·2심·상소 기각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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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7. 10. 11.원고에 대하여 한2017년도 취득세74,71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6,334,0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8행의“2015. 11. 29.”를“2015. 11. 9.”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7행부터 제5면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가2017. 6. 28.****의 지방세조사를 하면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확인한 사실,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는 양수인인 원고가2016. 7. 28.자 잔금을 지급하였고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된 사실,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360,000주(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B가‘1인 주주’인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당시 ****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의1인 주주가 원고라 판단한 과세자료인 위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①피고 소속 공무원이2017. 6. 28.****에 대한 지방세조사를 할 당시 ****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중‘사내이사B’옆에“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메모를 기재하였고, B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지방세 직접조사서’에 확인 및 서명한 점,②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B가 원고의 명의로A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1인 주주’인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아닌B가 ****의 실제 주주임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속 공무원이 ****에 대한 지방세조사를 하면서 ****의 법인등기부에B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공무원이 ****의 실제 운영자가B임을 파악한 것에 그칠 뿐 더 나아가B가 ****의 실질적인 주주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B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2018. 3. 28.기소되었고,같은 해8. 13.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갑 제22내지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C, D, E, F, G, H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0096),위 사건에서A이B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이로써 취득세의 과세요건인‘취득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취소,무효,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고,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만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2022. 7. 28.선고2020다231928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G은A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양수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위 법리에 의하면, G이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이상, G과G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A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 반환청구의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고, G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A은 후행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인다.따라서A이C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B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나아가 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0096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A에 대한B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C등이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주1)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2019. 1. 17.선고2018다244013판결 등 참조).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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